앞서 지주는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제도화 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이사회를 갖고,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주는 자회사에 규정개정 요청을 했는데, 하이투자증권가 지난 13일, DGB생명은 15일 각각 규정개정을 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대구은행에서 규정개정을 결의한 것,
이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추진됐다.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당국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로써 대구은행장 선임의 경우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갖게됐다. 다만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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