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에코에너지 측의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제부서와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항소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포기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어음풍력발전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는 지난해 5월 “심의위원들과 접촉시도가 있었던 이유로 심의위원회가 연기돼 약 1년 뒤 정상적으로 개최됐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업자 취소 처분 과정에서 제시된 사유만으로는 제주에코에너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어 “사업자 측 직원이 피고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나아가 심의위원에게 부당한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는 단절됐다””며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더라도 배임증재 행위가 허가 및 승인에 대한 제주도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 사업허가가 취소됐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네는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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