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6일 정오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10월 22일에 이은 네 번째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다.
오 군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관련 출장이 있을 경우 매월 1회 국회의사당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오군수는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파이널 라운드 참석에 앞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와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와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권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돼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오 군수는 “기초지자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기초의회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결정적인 의결을 할 때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며 “그 피해는 지역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매일 현장에서 죽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안타깝다. 이런 뼈아픈 행정경험 때문에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라며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주소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회 앞에 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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