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는 30일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저에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강한 어투로 반발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30일 제주지검이 자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리자 ‘선거법 위반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여당(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선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저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다”며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할 따름”이라며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대원칙에 따르고 있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런 기조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 기소한 것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지지호소가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며 무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을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번 건은 위헌성 여부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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