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사립유치원법안은 특혜를 안겨주는 나쁜 법인화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한국당 모두 법인화를 주장했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라는 것.
정책위는 “정의당 법안은 특수교육 분야의 2016년 전례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초중고 및 대학 등 다른 학교급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당 법안은 특혜 안겨줘서 법인화를 유도한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회계 분리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19조의10에서 학교법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29조 제1항의 단서에서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캡처=정의당 홈페이지
이어 정책위는 “(한국당의 법안은) 범죄의 합법화다. 교비회계의 돈이 법인회계에 사용된다.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도록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 못하게 규정한 현행법이 무력화된다”면서 “감시의 사각지대다. 한국당 법안의 일반회계와 결합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이나 감사는 없다. 엄마 아빠가 낸 돈이 온전히 자녀의 교육에 쓰이지 않고, 설립자 인건비나 재단 운영비 그 외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의당 정책위는 3일 진행되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위의 심사의 공정성을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번 법안심위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한국당의 법인화 방식은 부적절하다. 내일 3일 있을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라면서 “다만 정의당의 법인화 법안이 발의된지 20여일 지났지만 법안소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아 한국당의 나쁜 법인화만 논의될 수 있어 염려된다. 뒤늦게 나온 자유한국당은 소위 직접회부 되지만, 먼저 발의된 정의당은 그렇지 않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혜리 기자 ssssch3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