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해안가를 블루벨트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억 3496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제주미래비전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설정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제주 해안지역 일부를 ‘청정제주 블루벨트’로 지정하고 범위와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블루벨트 지정 범위는 해역의 경우 지적공부선 기준 5.6km(3해리)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육지지역은 지적공부선 기준 100(도시지역)~150m(비도시지역)로 차별 적용했다.
특히 블루벨트 범위는 일반관리구역과 중점관리구역으로 분류됐다.
일반관리구역에선 멸종위기종 서식 환경 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하게 되며 해안변 경관 가이드 라인을 적용한다.
중점관리구역의 경우 경관‧생태계 중점관리구역 22곳,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 11곳으로 나뉜다.
경관‧생태 중점관리구역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심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협의 대상을 확대한다.
자연재해 중점관리구역은 적극적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지정됐다. 해안공간법 안전관리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연안침식 위험지역 해수욕장 휴식기 도입 등을 통해 관리한다.
보고서에는 해안변 환경디자인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제주 해안변에 대해 ▲주요 경관저해시설의 경관 개선 ▲공공접근성 개선 ▲야간 안전확보 ▲종전 도시계획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된 공유수면 내 해안선~지적공부선 지역의 환경디자인 및 브랜딩 디자인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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