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제공=SR)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SR에 따르면 권태명 대표이사와 김상수 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첫해에 공공기관 운영기준에 부합한 근로조건 개선, 청년실업 극복 등 공공복리 증진에 동참하는 의지를 담아 합의를 이루어 냈다. SR 노사는 이번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교섭 개시를 시작으로 본교섭 3회, 실무교섭 11회를 진행했다.
노사합의안은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2.6%) 준수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협약 개정 등을 담았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처음 맞이한 임단협 과정에서 변화된 경영여건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 준 SR노동조합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SR은 앞으로 노사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과 고객에게 사랑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철도운영기관으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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