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치경찰과 합동단속에 나서 지난 10월 이후 불법숙박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숙박업소.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미분양 타운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11개소(10월 3건, 11월 8건)를 적발하고 형사 고발 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결과 미분양 타운하우스 1건, 아파트 1건, 농어촌 민박 8건, 원룸(단독주택) 1건으로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A아파트의 경우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지난 7월부터 투숙객을 모집해 1박에 7만 원의 숙박료를 받았다.
B하우스는 농어촌민박 1동을 신고하고 2016년 1월부터 인근 별채 건물에 독채로 객실 7개를 운영, 1박에 10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아 영업하다 적발됐다.
C펜션의 경우 운영자 주택 인근에 원룸 4동을 신축한 후 올해 1월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독채로 펜션을 운영, 1박에 11만원을 받았다.
미신고 숙박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게스트하우스 1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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