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신성철 총장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KAIST의 신성철 총장이 최근 이슈가 된 현금지원문제와 국가연구비 횡령문제, 제자 임모 박사의 편법채용문제 등에 관해 4일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신성철 총장은 이날 말하기에 앞서 “이번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과학계와 KAIST의 명예가 실추하게 된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신 총장은 DGIST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이하 LBNL)의 40만 달러의 현금지원문제에 대해 “해당 금액은 국제공동연구시설의 XM-1 현비경의 독자적 사용권을 얻기위한 사업금”이라며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연구자의 요청으로 10만 달러로 시작했던 부담금이 국내 타 기관연구자들이 필요로 해 40만 달러로 50%의 사용 권한을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기금에서 출자된 것이 아닌 디지스트의 사업비에서 나간 것”이라며 “외국의 거대시설은 사용 문턱이 높아 요청서가 쉽게 거절돼 부담금 없이 연구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 시설의 독점사용권에 대한 사용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 권한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내용은 총장이 보고받을 권한 없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국내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던 연구가 해당 시설을 통해 2주 만에 도출된 사례도 있었고, DGIST 내부의 수요를 확인한 결과 지금도 3세대 젊은 과학자들과 국내 타 기관의 연구진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용에서 나간게 아닌 디지스트의 사업비에서 나간 금액이고 외국의 거대 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확보하여 사용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금 출자에 관한 의혹에 대해선 “앞서 말했듯 DGIST의 운영비 분담은 LBNL에서 먼저 요청을 했다”며 “헤당 사항은 총장이 최종 결재자로 돼 있어 이를 결재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신 총장은 제자였던 임모 박사의 편법채용 의혹에 관해서도 “편법채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실제로 임 박사는 본인의 연구자 시절 LBNL과의 협력연구 당시에 박사과정의 학생이었으나 이후 LBNL에서 포스닥, Project Scientist등을 거쳐 지금은 정규직 연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LBNL에서 임모 박사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기관의 공동연구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본격화되자 교량적 역할을 해야 하는 담당자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임 박사가 거론됐다”라고 해명하면서 “지난 2012년 2월부터 LBNL과 DGIST의 기관장간의 MOU 체결과 지난 7월 협력연구센터 및 공동연구센터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고 사업을 지속해서 해나간 배경에는 당시 정규직 연구원이면서도 XM-1 Beam Line의 책임자였던 임 박사의 공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총장은 과기부의 직무정지 요청에 대해선 “감사보고서를 받은 적도 없고 전달받은 내용도 없다”며 “그동안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나름대로 해명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고 순응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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