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을 내렸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됐다.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와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사유로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등의 문제로 허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도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원 지사는 최근까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번 조건부 허가로 겳정을 뒤집으면서 제주지역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원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 ‘제주도가 경제.관광 등에서 처해있는 상황과 맞물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얻을수 있는 효과와 불안한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전면적인 불허로 가면 어차피 입장을 바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배상하면 제주도와 JDC와 국가간 책임에 대한 공방도 불가피한 상황이 오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게 전적으로 제주도에 재정으로 책임 져야 한다는게 첫번째 사항”이라며 “물론 수백억, 천억이 넘어가도 그 이상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가치판단 해야한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투자의 초기단계에서라면 사실 저희가 홀가분한데, 복지부 승인과 국가적으로는 2005년 노무현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통과시켜 13년간 끌어오던 논의를 종지부 찍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가 전부 이뤄진 상태에서 무산시킨다면 제주도만이 아니라 정부정책 신뢰, 투자한 것에 대한 신뢰, 나아가 한국과 중국간 FTA나 국가투자자 소송 문제로 갈 수 있다”며 “단순히 제주에 들어서는 병원의 문제라기 보다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불허 권고안’이 뒤집힌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정치적인 책임까지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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