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6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안동우 제주 정무부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안 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행정시장 직선제)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향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경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개위의 또 다른 권고 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행정시 권역 조정은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후 별도로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의되는 과정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제주자치도 출범에 앞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현행 광역자치단체 단일계층구조(행정시 체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할 당시 2005년 7월 27일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된 바 있다.
주민투표의 경우 찬반 또는 두 가지 안 중 택일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주민투표 실시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안 부지사는 “행정체제개편안은 주민투표, 도의회 의결, 국회 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실무적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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