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재판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 등을 우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다. 사진=임준선 기자
7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피해자 김지은 씨(33)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 이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이날 재판에는 피고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 씨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내용 등이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증인 신문이나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계획된 안 전 지사의 2심 재판 일정은 3회의 공판을 거친다. 오는 21일 안 전 지사의 출석으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와 피해자 등 사건 직접 관계자들의 출석은 공개되나 이 직후 진행될 증언 등 절차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이 각각 증언대에 선다.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만큼 전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내달 진행되는 세 번째 공판에서는 오전 변호인 측 증인의 신문이 진행되며, 오후에는 안 전 지사의 신문이 이어진다. 별도의 추가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날 변론이 종결된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 비서였던 김 씨를 8개월에 걸쳐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