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도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행 도민감사관 제도는 인원구성 40명 내외에, 자격요건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망이 높은 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어 형식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결산심의에서 확인한 결과 도민감사관 관련 워크숍, 상·하반기 지방감사 아카데미, 도민감사관 제도비교 도외연수 등에서 도민감사관들의 참석율은 평균 42.1%에 불과했고 관련 사업들의 예산불용율은 44.2%나 됐다.
홍명환 의원은 “도민감사관 제도는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자격요건이나 참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돼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성균·강철남·김황국·정민구·현길호·이상봉·김경미·부공남·한영진·고태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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