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여성 전용 객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잠든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여성 관광객 A씨(20)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 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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