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11인의 위원 중 과반이 넘는 6명을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이 되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3명이 법관위원이 된다. 여기에 신설되는 법원 사무처장도 비법관 출신 당연직 위원으로 두도록 했다. 법원 사무처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 등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총 11인의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대법원장 본인과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지닌 법관위원 및 법원사무처장 등 총 7명이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사실상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를 장악, 좌우하는 구조다.
11인의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나머지 4명은 사법행정회의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비법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에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인이 포함되도록 했다. 비법관 위원 추천 역시 대법원장이 개입되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법원노조의 대표자도 사법행정회의위원 추천위원회에 포함시켰다. 전체 7인의 추천위원회 위원 중 2인이 대법원장과 법원노조의 영향력 하에 놓인 셈이다. 국회 등 외부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해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사법개혁 본래의 취지는 그만큼 퇴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 사안 중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에는 비법관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지닌 법관 출신 위원들만 판사의 인사·연수·휴직·파견 등에 관여토록 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이 그대로 살아있다”며 “사개특위에서 대법원장과 법원노조 등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회 등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외부의 참여를 최대화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