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동촌항에 불법매립으로 추정되는 제방은 점선으로 표기된 곳이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고성군이 당황포관광지 인근에 위치한 동촌항에 불법매립이 확연하게 드러났는 데도 불구하고 매립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력이 무능하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고성군 회하면 봉동리 동촌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3년쯤으로 확인된다. 2002년쯤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2004년쯤부터 조금씩 매립을 시작해 2007년쯤 불법매립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동촌항 방파제는 파도를 막는 제방으로 1993년 12월 20일 면적 202㎡로 소유권이 국가소유로 지적공부가 정리돼 있다. 불법매립으로 추정되는 면적은 1,060㎡에 이른다.
해당 방파제가 문제가 되는 대목은 바로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적공부상 토지로 등재돼 있지 않은 관계로 이를 사용하는 요트클럽 등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면적이 적으면 그만큼 사용료를 적게 납입하게 된다.
바다(공유수면)도 국가 소유라면 이를 사용하는 자가 정당한 세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고성군은 공공재산 관리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세수익을 높일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여겨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소유가 국가이며 세금으로 조성한 곳의 출입은 어떠한 경우라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는 데도 해당 방파제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금지’ 푯말을 붙여 통제하고 있어 더욱 비판을 받는다.
인근 지역민 A모씨는 “매립된 곳에는 마을주민이 십시일반 돈을 내어 매립했다는 표지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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