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계엄군 중 망자 대부분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5.18 계엄군 책임자 급인 소령 5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존자들 역시 사망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73명 중 56명은 어떤 심의 절차도 없이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는 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보훈처에 제출한 한 장의 확인서에만 의거해 계엄군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이다.
송 의원은 “1997년에 대법원은 이미 계엄군의 광주 진압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며 “상관의 위법한 명령일지라도 명령을 따른 경우, 부하가 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행태는 5.18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역사인식 부족에 따른 명백한 오판”이라고 밝히며“보훈처는 5.18 진압이 군부의 책임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맞게 당연히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