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입구에서 통행료 인하 1인시위중인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김해연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기자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두고 시민들과 관련 지자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소유에 자리한 ‘가덕해양파크휴게소’(가덕휴게소)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위법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가덕휴게소는 2011년 1월 거가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오픈했다. 사업 초기 토지소유자인 국방부로부터 부산광역시 제2004-323호 고시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의 고시’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가 취득한 후 2006년 5월 25일에 부산시로 명의변경한 곳이다.
위법행위가 드러난 문제의 토지는 강서구 천성동 산255-1 일원 총 11필지 면적 약 66,843㎡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이 토지들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농경지와 임야(산)이며, 제한보호구역 및 도로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먼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부산시 강서구청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준공절차 상에 이를 누락시킨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도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유자는 부산시이지만,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지케이해상도로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거가대교는 통행료 인하 1인 시위, 경상남도 항의방문 등 시민들의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부산시의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사항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주도하는 경남미래발전연구소 김해연 이사장은 “남해안 발전을 위해 만든 거가대교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이윤추구의 통행료는 부산과 경남 거제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다”며 “자신들은 국민을 상대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비싼 통행료로 국민들의 경제적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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