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확장 애로사항 해결 및 도시개발사업 심의 등… 5000여명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최근 제11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 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주시 개발행위 허가 심의 건은 서면 사라리 일원에 2011년 허가를 득했던 것을 새로운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소부지 규모를 확장해 재 추진하는 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사도 15°이상과 생태자연도 Ⅲ등급 이상인 구역은 사업부지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돼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도는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실적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변경, 개발행위허가 규모 초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심의 등 총 41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성과로는 저성장 인구 감소시대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방향설정과 토지이용계획상 입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기존 공장 확장 및 국비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부분은 과거 성장형으로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된 기본계획 목표인구를 성숙․안정형으로 변환해 향후 인구 감소시대를 대비토록 했다. 입지 문제 해결 사례의 경우 A 도계공장(상주시)은 환경부 폐수방류 수질기준 강화로 폐수처리시설 증설과 닭고기 수요 증가로 인한 공장 증설이 급박한 실정이었다. 이에 주변 토지 용도지역상 입지 제한의 어려움을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해당 업체는 1100억원을 들여 폐수처리시설 증설과 생산설비 확장으로 근로자 100여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이외도 국비지원사업인 봉화 국립청소년 산림생태체험센터와 문경 세계명상마을조성사업도 입지문제를 해결했으며, 민간개발사업인 구미 도시개발사업 등 3건도 추진이 가능해져 향후 50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도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인 만큼 미래에 대비하고 도정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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