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녹지한국투자 유한공사가 지분 100%를 가진 외국 투자법인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녹지국제병원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이고, 자본금인 2000만 달러인 외국인 투자법인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는 복지부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요건 적합 통보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보도자료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했고, 이 기업의 지분은 중국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은 “녹제국제병원은 이미 복지부와 제주도의 확인결과 외국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기 때문에 우회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게 확인된 사항”이라며 “우회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법인에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항을 말하는데 녹지국제병원이 이 같은 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2015년 5월 맺은 업무협약 내용 중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해외 협력업체인 중국 BCC와 일본 DEA는 지분 참여 없이 진료 협약에 따라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유치 지원, 중국 및 일본지역 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명관 과장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제1항의 각 호 서류는 같은 조례 제15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은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복지부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승인요건 적합 통보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