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2 [사진=오백장군갤러리]
[제주=일요신문] 현성식 기자 = 서귀포시가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첫 예비주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중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각 지자체가 문화도시로 지정되려면 우선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지역문화진흥법’ 절차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문화도시의 최초 후보 도시를 가린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향후 특색 있는 문화도시의 선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과 그간의 준비과정을 비중 있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자연 그대로의 삶이 묻어나는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라는 주제로 서귀포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구상을 담았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경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된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최고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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