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24일 부산에서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해운조합)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한국해운조합(회장 이용섭)은 24일 2019년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회장 등 사측 위원 10명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등 노측 위원 10명은 이날 부산에서 제2회 내항상선선원중앙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26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수직의 경우 US$1,331, 원직은 US$1,173이다. 이는 2018년 대비 13.5% 인상된 금액이다. 위험물 운반선에 승무하는 선원의 경우 매월 총 임금에 US$2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1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용섭 한국해운조합 회장은 “이번 노·사 합의가 선원노련과 조합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뜻 깊은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며 “2019년에도 노·사가 한 목소리가 되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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