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은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자이민자에게 별장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아덴힐, 헬스케어타운, 성산오션스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 이민자의 부동산에 대해 연 4%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5년 11월 제도 개선에 나서 부동산 콘도미니엄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일반과세(0.25%)에서 중과세(4%)로 전환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2018년 말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다 올해부터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자 유치를 위해 제주도가 발간한 ’PASSPORT‘라는 홍보책자를 공개하며 ”제주도는 투자부동산에 대해 0.25%의 과세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현재는 투자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므로 4%의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은 제주도의 신뢰성에 대해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과세표준 4%의 중과세를 감안하면 투자 부동산 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투자를 결정할 투자자는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 세법은 중국에서 조차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후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율의 세금부과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 따라서 투자자가 세금폭탄을 안게 됐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외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며 ”낯선 외국에 과감히 투자를 결정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투자 보유한 부동산,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 별장으로 판단, 그에 따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연 4%의 중과세 조치 계획은 신뢰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F-2)를 발급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0년 도입 첫 해인 158건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667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4년 508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 2017년 37건, 2018년 11월 40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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