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의혹들에 대해 열거했다. KTX 해고 승무원에 대한 판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판결,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이석기 재판 관여 등 해당 재판 당사자들은 불공정한 재판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이 판결들은 모두 청와대의 눈치를 본 재판들이었다고 이들은 규정했다.
그 외에도 원세훈 국정원장 선거개입 재판 관여,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민주인사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책임면죄부 부여,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등 의혹의 중심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검찰이 각고의 노력 끝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검찰이 영장을 신청할 것이고, 그것이 기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어떤 판사가 구속영장을 심사하게 되건 한 때나마 사법부 최고수장으로 근무했다거나 학교와 고향 및 법원 선배라는 등 사적인 이유로 이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모의해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장기 지연시킨 의혹의 중심인 법무법인 김앤장에 대해 더 이상 위법과 탈세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계승연대, 민청학련계승사업회, 긴급조치사람들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은 이이날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은 오는 11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1인 연속시위위, 촛불문화제, 철야농성할 계획이다.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를 한 적도 없고, 사법농단을 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기명령과 방침을 거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주장해 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