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5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내과에서 의료진들에게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할복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술에 취한 A씨는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자신의 복부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의사에게 돈을 요구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상습적으로 해당병원에서 돈을 뜯으러 오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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