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해 말부터 경찰 송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직접 구속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 운전자 총 8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구속된 음주운전자들은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10차례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경우 7회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혈줄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C씨는 5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취소 수치인 혈줄알콜농도 0.13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제주교통방송국 청사를 들이받아 13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지난해 341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관광지의 특성상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음주운전자 가운데 상습적인 8명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향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영장 청구 후 법정에서 이뤄지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적극 참여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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