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영무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인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험물량 배정과 장비 등 내부정보 제공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고 2억 625만 원 정도의 금품수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특정업체에 대해 내부정보를 제공해 물량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삼성 내부에서 금지됐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삼성전자에서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휴대전화규격시험업체 지사장 A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7년에 걸쳐 2억 625만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A 씨로부터 삼성전자가 시험물량을 많이 배정해주고 거래 관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1심은 검찰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