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사진=보령시청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 복지를 강화한다.
29일 보령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갱신하고, 올해는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과 재난배상책임 보험 가입 100%를 이끌어 내 사회적 가치까지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보령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보험은 사고 건당 최고 1000만원, 자전거보험은 최고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지난 2017년 6월 최초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20건 291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재난 피해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소 55%에서 최대 87%까지 정부와 시에서 보조해준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시는 가입 권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정부 지원 외에도 자체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2153건, 2017년 3225건 등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태풍과 호우 등의 영향으로 46건 5093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재난 취약 시설로 지정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박물관 등 19개 업종 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가입대상 시설 100㎡당 2만원으로 타인에 대한 신체 피해는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보령지역의 경우 대상시설 836개 중 99.8%에 해당되는 834곳이 가입을 완료했다.
김동일 시장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는 물론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들이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가입을 권장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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