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반려동물 소셜커머스 스타트업 기업인 마이펫플러스(대표 이찬범)에 따르면 최근 1월 서울시수의사회는 마이펫플러스에 입점 제휴한 회원 동물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이커머스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수의사회는 이 공문에서 정부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해 수의사법 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도 적시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진료권 판매를 지속한다면 “관계기관에 일괄 행정처분(수의사 면허자격 정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회의 이같은 공문은 한마디로 반려동물소셜커머스인 마이펫플러스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펫플러스가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바 없으며 오히려 소셜커머스 진료권 판매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시수의사협회의 공문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홍석구 변호사는 “서울시수의사회의 해석은 관계 법령에 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제기한 민원”이라면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의사법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홍 변호사는 “업무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펫플러스는 2017년 지역별 동물병원 진료비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개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동물병원들을 비교 선택하여 이용할수 있게 한 반려동물전문 소셜커머스로 사이트 오픈과 함께 반려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으면서 사회적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다.
합리적인 동물병원비용으로 유기견 유기묘 예방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연륜과 경험이 많은 전국 동물병원 원장들과 제휴하여 만들어진 마이펫플러스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인증과 크라우드펀딩을 받는 등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권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