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사진=일요신문 DB
김영삼 민주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김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김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설립 부지 매입 자금과 중개수수료 등을 빼돌려 82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통해 관련 계약을 중개하게 한 뒤 중개수수료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영삼 민주센터 사업 수주 청탁 대가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로부터 32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통령 유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2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형을 확정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