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확정하면서 토지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공사가 중단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예정지.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확정하면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토지 반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특별1부는 예래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며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인허가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토지주들은 이를 근거로 토지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이 토지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초 사업시행자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부지 대부분을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실제 예래단지 토지주인 진모씨(54)와 오모(88)씨 부부는 JDC를 상대로 강제수용 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나서 지난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이른다. 참가자는 전체 토지주 405명 중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래단지 사업부지의 실제 가치는 1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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