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전 7시50분께 경북 안동시 옥야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세입자 B(53·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상가에 불을 질러 건물 50㎡ 등을 태워 소방서추산 160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가의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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