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어선 집어등 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채낚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정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하던 업체 3곳의 대표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집어등용 안정기란 집어등에 적정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해 주고, 점등 후 과전류 발생을 방지하며, 집어등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를 말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의 집어등용 안정기 제조업체 A, B, C 등은 시험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화재사고 우려 등 안전에 관해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2㎾이상의 고출력으로 제조 후 제품에는 전력용량 등 제품사양을 일체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왔다.
이에 해경은 이들 업체의 각 대표 3명을 검거, 전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포항해경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상에서의 각종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수사 진행 중, 동해안 채낚기 어선 소유자들 대상으로 안전에 관해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를 제조해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대상 업체들 상대로 압수수색을 통해 판매장부와 휴대폰 압수, 매출매입자료 분석 및 업체별 제품에 대한 감정 분석 등 수사를 통해 검거했으며, 이 업체들이 최근 4년간 불법안정기를 제조해 거둬들인 판매금액은 약 66억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채낚기 어선은 약 8~9명의 선원을 승선해 장거리인 동해안 대화퇴 및 울릉·독도 해상 등지에서 1~2개월 동안 장기조업 또는 1박 이상 조업 방식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어선이다.
이러한 채낚기 어선에 적합성평가를 비롯해 안전에 관해 아무런 검증되지 않은 고출력의 집어등용 안정기가 대량으로 설치돼 사용된다면 누전 및 합선의 전기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 해경은 이러한 불법 안정기를 제조해 전력용량 등 제품 사양 정보를 은폐해 판매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앞으로도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해양 사고에 원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간접적인 안전저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해상에서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말의 개연성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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