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달 17일 201호 법정에서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희룡 지사가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할머니에게 축하인사를 건네고 있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8일 오전 도청에서 ‘제10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이날 6명의 신규 위원을 비롯해 11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당연·임명직을 포함해 총 15명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됐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주 설을 맞아 양일화 어르신(4·3수형인)을 찾아간 날에 범죄기록 삭제 사실을 전해드려 매우 기뻐하셨다”며 “한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해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위원들에게 “1만4000명의 4·3희생자와 유족심사를 앞두고 있어 매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야하는 과정이 있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런 고생이 유족들의 한을 풀고 여건을 정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많은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4·3실무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에 처음 구성됐다. 2년의 임기 동안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 심사,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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