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대구시의원
황순자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달서구)은 13일 이같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촉진을 위해 현재 1만㎡ 이상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각종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을 50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또 대학의 학교부지 밖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만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학교부지 내의 경우도 동일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사업장 부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경우도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시가지 내 각종 시설들이 이전한 크고 작은 후적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저출생과 청년층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와 22일 본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