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코리아는 “씰리침대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공정 과정에서 과거 생산된 일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며 “리콜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마제스티디럭스 등 총 9개 모델 497개 제품”이라고 전했다.
씰리침대를 생산하는 씰리코리아는 14일 일부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씰리코리아
전날인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코리아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총 357개)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며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씰리코리아는 “씰리침대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리콜 대상 외에 현재 시판 중인 모든 제품 및 과거에 판매된 제품은 계속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