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사진=대구 중구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4일 심의를 통해 홍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동료 시의원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한 강민구·김성태 대구시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홍 의원은 지난 해 대구 중구의회 4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자활비) 2000만 원 받고 또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달 30일 회의에서는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고 이 날 징계를 결정했다.
홍 의원은 당시 항의 방문을 온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이틀 뒤 열린 중구의회 본회의에서는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며 반복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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