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5살부터 10살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20대 자원봉사자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그래픽=김사월]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8)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 아동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6년부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직원들의 신뢰를 얻은 뒤 아동들을 센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어린이들은 강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장난감과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2006년 10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 진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아에 대한 변태적 성충동이 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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