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사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전국 곳곳에서 주차문제가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불편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위치한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시설물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해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유휴시간대에 한해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요청을 받은 시설물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개방을 조례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안은 각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공공기관 주차장의 개방이 정부의 방침으로 시행된 적은 있었으나 명시적인 법령이 없었다”며 “개정안과 같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간동안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면, 효율적인 시설물 사용 뿐 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재호 의원을 비롯, 이상헌·심기준·김현권·금태섭·이철희·한정애·이용득·김영진·유승희·전재수·윤준호·김해영·민홍철 의원 등 총 14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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