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1일 강정마을 주민과 일부 활동가들은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강정평화센터까지 행진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일요신문 DB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19명의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형사 처분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 207명 중 19명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이 결정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규모가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8일자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참가자 등 7대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378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치권, 경제권 인사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사에는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천378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사회적 갈등사건’을 7개로 선정,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엄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선정한 사회적 갈등사건은 △ 광우병 촛불시위(13명) △ 밀양송전탑 공사(5명) △ 제주해군기지 건설(19명) △ 세월호(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 사드 배치(30명) △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회복) △ 형 선고 실효 1명(형 선고의 효력 상실), △ 복권 17명이다.
지난 10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이들은 463명에 이른다. 재판 결과는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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