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CI
한유총이 뒤늦게 개학 연기를 전면 철회했지만 교육청은 허가 취소를 강행하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이 개학 연기사태를 일으킨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
현행법상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집단 개학연기사태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봤다.
교육부는 집단 개학 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 행동이라고 판단해 한유총을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착수로 방침을 정하고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