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최준필 기자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마산회원구)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당정청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해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4일 당정청이 발표한 자치경찰제안은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와 지역순찰대 등을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덧붙여 검찰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며 “정부 수사권조정 합의안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면 수사권 조정만이 선행되어 추진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과의 동시이행과제 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정부여당의 자치경찰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며, 검경수사권 조정도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의 확정에 앞서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검경의 입장조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