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공무원, 경찰, 옥외광고협회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상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가로변에 대해 중점정비를 펼친다.
주요 정비대상은 낙하위험이 있는 노후간판,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이다. 노후·위험간판은 업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한다.
상시적인 불법광고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도 최대진 건설도시국장은 “개학기를 맞아 벌이는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로 학생들이 유해환경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