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사업계획서 공개처분의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11일 오전 도청 홈페이지에 법인정보 등이 포함된 별첨자료 등은 제외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녹지그룹 측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원에 ‘사업계획서 공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지난 8일 기각당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증빙자료와 MOU가 포함된 별첨자료 내용이 제외돼 있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자료임에도 녹지병원의 개원 여부를 심의하는 제주도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조차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채로 심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원칙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개 결정 후 최소 유예기간인 30일 기한을 넘겨 40일이 지난 오늘 공개를 결정한 것도 중국의 춘절 연휴기간을 고려해 늦춘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민의 알 권리와 공공성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한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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