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전 청문이 26일 이뤄진다. [녹지국제병원 제공]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 내 개원하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 64조에 따르면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난달 26일 개원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실시를 위해 ‘청문실시통지서’를 12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을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에선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는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공개여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청문을 통해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 입장을 듣고 결과에 따라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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