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은행의 전직 수장들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수성구청이 투자한 채권형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오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는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을 비롯해 하춘수(66)·이화언(75) 전 은행장과 이찬희(63) 전 부행장, 김대유(59) 전 공공부문 본부장 등이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은행에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손실액 상당의 정기예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구청 결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수성구청 세무과장도 허위공문서 작성은 인정했으나 행정관청의 업무로써 정당한 행위라고 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2008년 8월 대구은행이 운용하는 체권용 펀드에 3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구은행 측은 2014년 12억2400여만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보전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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