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고성준 기자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이후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을 시작하는 만큼, 김 지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어떤 식으로든 구속 후 처음으로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실형 선고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로그기록 데이터를 처음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항소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내 이뤄지기 힘들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중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이어 공범관계인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도 곧 시작한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로 지정했다.
1심은 드루킹 김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두형 변호사 등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