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준영 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정 씨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장면이다.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정준영을 상대로 조사했고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검찰의 영장 청구 후 보통 이틀 정도 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21일을 전후해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는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찍고 이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 직원 김 아무개 씨도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