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 씨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계좌가 모두 차명계좌이고 해당 세금을 과세연도에 확정신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다”며 “차명계좌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대부분 적발됐고 남은 차명계좌가 이번에 기소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이종현 기자
전 씨는 삼성 소속 임원 명의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 계열사 주식 매매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 57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경찰과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삼성 측은 2011년 차명계좌를 신고해 세금 약 1300억 원을 납부한 후 2014년 실명으로 계좌를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