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아무개 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환경부가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김 전 장관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자유한국당이 이같은 내용으로 고발해 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1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